아놔... 술 퍼먹고 자전거 타고 집에가다가 나도 음주 측정 한번 해보자며, 불어본적 있었는데...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었지요. 허나 그 의경은 그냥 가시라고 하는것이, 도료교통법 2조 16항의 내용을 몰랐던것 같군요...
-------------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 출처:법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 끝 ------------------------
자전거 타다가 사고나면, 벌점 먹어서 처벌 받고, 보상금 나가고...
운전면허 없으면 보상금만 나가고...
경찰에게 차로 인정 받으면서, 차보험은 적용도 안되고... 아싸라 비야... 대한민국 어떵되잰 햄신지...
운동도 하고, 애너지(기름값)도 절약하고 하려 했는데, 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도로인지, 자동차를 위한 도로인지...
어짜피 자전거도 자동차로 인정 받는다면 그냥 도로 차선 하나 중앙에서 달리고 뒷차들 빵빵 거리면 무시해 주고...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은 길은 사람 다니라고 해놓은 건지, 주차장으로 해놓은 건지 사람들과 불법 주정차 더구나 울퉁불퉁...
일반 노동자 보다 배 이상 돈 많이 버는 공무원 분들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자는 운동도 하는거 닮은데...
뭐 좀 달라질까?
이하, 2008년 6월 9일날 MBC 9시 뉴스내용...
---------------
자전거 車 동일 취급 논란
◀ANC▶
자전거 사고가 나면 차사고일까요,보험은 적용될까요?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하나요,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만 가야 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퀴즈입니다.
유충환 기자가 답을 알아봤더니 제멋대로였습니다.
◀VCR▶
영업용 트럭을 운전하는 김동명씨는
지난 4월, 한강 둔치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차 사고도 아닌 자전거 사고였기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김씨는
경찰서에 가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교통 벌점이 25점이나 부과된 겁니다.
김씨는 작년에 부과된 벌점 15점을 더해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받게됐습니다.
트럭을 몰며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김씨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INT▶김동명
"생계형으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전거 타다가 그런 건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고..."
피해 보상도 문제였습니다.
김씨는 보험 처리를 하려 했지만,
김씨의 자동차 보험은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로 취급돼 벌점은 벌점대로 맞으면서도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김씨는 벌금과
피해 보상금 등 8백 만 원 가량을
날려야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똑같이 사고를 내도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를 애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 역시
이런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SYN▶서명배
"차로 인정된다고요? 난 처음 들어보네"
◀SYN▶박영용
"사실 난 몰랐어요. 모르고 타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함께
자동차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와 똑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가다 사고가 나게 되면
10대 중과실 책임을 묻게 됩니다.
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도 안 되고,
자전거 전용 도로나 자동차-자전거
겸용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법규를 지키며
자전거를 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로 걸어 다닙니다.
접촉 사고가 잦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내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 사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INT▶육종락 대표 / 전국 천만인 자전거타기 운동본부
"외국에는 인도, 차도, 자전거 철저히 분리돼 있어요"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자전거-자동차 겸용 도로는 서울에서
강서구 가양동의 1.6km 구간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생활형 자전거 족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전거를 많이 타라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만 합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사회][뉴스데스크]유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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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알았다... 술먹고 자전거 탈땐 음주단속 및 사고를 저지르면 면허 취소 될 수 있다는 것을...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었지요. 허나 그 의경은 그냥 가시라고 하는것이, 도료교통법 2조 16항의 내용을 몰랐던것 같군요...
-------------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 출처:법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 끝 ------------------------
자전거 타다가 사고나면, 벌점 먹어서 처벌 받고, 보상금 나가고...
운전면허 없으면 보상금만 나가고...
경찰에게 차로 인정 받으면서, 차보험은 적용도 안되고... 아싸라 비야... 대한민국 어떵되잰 햄신지...
운동도 하고, 애너지(기름값)도 절약하고 하려 했는데, 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도로인지, 자동차를 위한 도로인지...
어짜피 자전거도 자동차로 인정 받는다면 그냥 도로 차선 하나 중앙에서 달리고 뒷차들 빵빵 거리면 무시해 주고...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은 길은 사람 다니라고 해놓은 건지, 주차장으로 해놓은 건지 사람들과 불법 주정차 더구나 울퉁불퉁...
일반 노동자 보다 배 이상 돈 많이 버는 공무원 분들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자는 운동도 하는거 닮은데...
뭐 좀 달라질까?
이하, 2008년 6월 9일날 MBC 9시 뉴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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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車 동일 취급 논란
◀ANC▶
자전거 사고가 나면 차사고일까요,보험은 적용될까요?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하나요,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만 가야 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퀴즈입니다.
유충환 기자가 답을 알아봤더니 제멋대로였습니다.
◀VCR▶
영업용 트럭을 운전하는 김동명씨는
지난 4월, 한강 둔치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차 사고도 아닌 자전거 사고였기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김씨는
경찰서에 가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교통 벌점이 25점이나 부과된 겁니다.
김씨는 작년에 부과된 벌점 15점을 더해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받게됐습니다.
트럭을 몰며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김씨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INT▶김동명
"생계형으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전거 타다가 그런 건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고..."
피해 보상도 문제였습니다.
김씨는 보험 처리를 하려 했지만,
김씨의 자동차 보험은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로 취급돼 벌점은 벌점대로 맞으면서도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김씨는 벌금과
피해 보상금 등 8백 만 원 가량을
날려야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똑같이 사고를 내도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를 애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 역시
이런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SYN▶서명배
"차로 인정된다고요? 난 처음 들어보네"
◀SYN▶박영용
"사실 난 몰랐어요. 모르고 타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함께
자동차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와 똑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가다 사고가 나게 되면
10대 중과실 책임을 묻게 됩니다.
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도 안 되고,
자전거 전용 도로나 자동차-자전거
겸용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법규를 지키며
자전거를 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로 걸어 다닙니다.
접촉 사고가 잦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내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 사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INT▶육종락 대표 / 전국 천만인 자전거타기 운동본부
"외국에는 인도, 차도, 자전거 철저히 분리돼 있어요"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자전거-자동차 겸용 도로는 서울에서
강서구 가양동의 1.6km 구간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생활형 자전거 족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전거를 많이 타라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만 합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사회][뉴스데스크]유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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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알았다... 술먹고 자전거 탈땐 음주단속 및 사고를 저지르면 면허 취소 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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